사회 전국

응급실 안거치고 집에서 사망한 한파 피해자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5 14:54

수정 2019.11.25 20:53

행안부, '한파 인명피해 집계 개선방안' 마련
장기체류 외국인도 한파 재난지원급 대상에 포함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파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오지 않고 집에서 사망한 피해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랭질환 등으로 인해 응급실에 도착해 장해판단을 받거나 치료 끝에 사망한 경우만 통계로 잡히는 탓에 한파로 인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파 인명피해 집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파로 인해 자택 등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18년 9월 한파를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장해 1~7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는 500만원을, 장해 8~14등급의 경우는 25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행안부가 당시 '한파 피해자 판단 지침'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섰지만 응급실을 기반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탓에 자택 등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 한파 피해자로 집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가 재난으로 지정한 한파로 인해 사망해도 응급실을 거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수 없어서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지난 10월 '한파 변사자 집계'를 한랭질환 사망자 통계에 추가하는 내용을 한파 피해자 판단지침에 포함시켰다. 변사자를 검안한 결과 저체온증 등 한파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면 경찰이 지자체에 통보한다. 검안서를 받아본 기초 시·군·구 재난부서는 저체온증 사망이 확실한 경우 한파 인명피해에 포함시킨다.

한파로 인한 사망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도록 했다. 시·군·구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소방·경찰 관계자, 의료계 등 민간전문가, 피해자 치료 또는 검안 의사 등 각 기관 실정에 따라 구성케 했다.

한파 특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하며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열린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기체류 외국인도 한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파 피해 집계를 명확하게 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10월 중순경 자치단체에 통보해 올 겨울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