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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양현석 검찰도 무혐의 처분…"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5 14:22

수정 2019.11.25 14:2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혐의 처분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9월30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일명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와 직원 1명, 동남아 사업가 1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내사에 착수한 뒤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 및 통신 내역 분석과 직접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7월과 9월, 10월 당시 양 전 대표가 사업가 일행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시기에 성매매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지난 9월 국내에서 이뤄진 접대 행위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고, 10월 해외 만남에서는 성관계 등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현석 #성접대의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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