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서울대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의 유족들 4명이 백선하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 교수는 서울대와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에 대해 백씨 유족들은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35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에게 “공동으로 유족들에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 백씨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9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백 교수는 지난 1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재판이 재개됐다.
백 교수 측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직접 국민을 상대로 백 교수 의견이 옳았음을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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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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