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위, 서울교육청에 시행 권고
서울교육청, 내년 2월 이후 확정
조례 제정 추진… 법제처 "불가"
휴식권 보장 vs. 선택권 침해 팽팽
편법과외에 분당 등 학원으로 몰려
실효성 의문… 시행까지 난항 예상
서울교육청, 내년 2월 이후 확정
조례 제정 추진… 법제처 "불가"
휴식권 보장 vs. 선택권 침해 팽팽
편법과외에 분당 등 학원으로 몰려
실효성 의문… 시행까지 난항 예상
■학원일요휴무 찬성 압도적으로 많아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공론위)는 26일 171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의견이 62.6%, 반대 의견이 32.7%, 유보 의견이 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위는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지난 9월부터 두달여 간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시민에 묻는 공론화를 진행했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이다.
사전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등 모든 대상에서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평균 59.6%)이 반대(평균 25.1%)·유보(평균 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의견을 낸 시민참여단이 꼽은 주요 근거 중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60.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 축소(15.9%) 순으로 나타났다.
공론위는 "설문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났다.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내년 2월 이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진위의 권고와 공론화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내년 2월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행까진 난관 예상
공론위의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 실제 시행까지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학원 강제 휴무가 학생들의 '쉼'으로 이어질수 있느냐다. 일요일에 학원 문을 닫게 하면 과외를 받거나 다른 지역 학원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 조례로 밤 10시 이후 학원의 심야교습이 금지됐지만, 대한민국 학원 1번가로 불리는 대치동에서는 '스터디 카페'라는 이름의 편법과외가 운영되고 있다.
학원이 아닌 과외는 금지되지 않은 점을 노린 셈이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편법과외가 더욱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서울에서만 시행된다는 점에서 경기도에 있는 학원으로 학생들이 이동한다면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법제처는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관련법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 우선 서울시교육감에게는 법안 발의 권한이 없다. 법안발의는 정부(교육부) 또는 국회에서만 가능하다. 또 법으로 시행하면 전국으로 범위가 넓어져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위헌 소지도 존재한다. 지난 2000년 위헌 판결이 난 '과외금지법'의 경우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 역시 이같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도 어렵고,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국회의 법제화도 추진하기 어려운데다 위헌 소지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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