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36) 측이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은 공소사실 16개 중 9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총괄대표로 있는 사모펀드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5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이자 형식으로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실제는 당사자 간 대여계약에 가까우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음달 중반 이전에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기일은 12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국 5촌조카 #사모펀드 #정경심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