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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저속 입항하는 선박에 인센티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8 06:00

수정 2019.11.28 06:00

내달 3천톤 이상 외항선 저속운행 때
해수부 "선박 입출항료 감면혜택 부여"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12월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역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5개 항만이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부산 15억원, 여수·광양 7억5000만원, 인천 5억원, 울산 5억원 등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도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조기 시행 기간인 2019년 12월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매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단, 내년 1월부터는 선박 자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속 운항을 한 선박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박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비율 기준은 연간 90% 준수를 목표로 매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19년 12월에 참여한 선사는 선박 저속운항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각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이나 전자해도(ECDIS)에서 위치와 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0년 1월부터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과 선박 위치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되었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의 저속운항 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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