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제공 혐의' 군납업자, 구속 피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8 00:20

수정 2019.11.28 00:20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사진=뉴시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범죄혐의 관련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주거현황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에도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파면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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