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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영업신고,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하세요"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8 12:00

수정 2019.11.28 12:00

행안부, '정부24' 통신판매 온라인 신고·폐업 불편 개선
"인터넷쇼핑몰 영업신고,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하세요"
[파이낸셜뉴스]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의 온라인 신고·폐업 신청이 간편화된다. 개인·법인·대표자 등 여러 항목이 혼재돼 있던 정보기입란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구분했다. 폐업신고 시 반드시 반납해야했던 신고증 원본도 제출 없이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통신판매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사항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판매업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방송·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종이다.

통신판매업 등록건수는 2014년 40만5000건에서 2018년 67만5000건으로 67%나 증가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24를 통해 신고한 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32만4000건의 57%에 달한다.


하지만 온라인 신고화면은 개인과 법인, 업체 및 대표자 등 항목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입력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

개선된 화면은 개인과 법인 선택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업체 대표자 관련 정보 입력사항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분리해 구성했다.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브 소재지 등 입력항목도 판매방식을 인터넷으로 선택하는 경우만 나타나도록 맞춤형으로 변경했다.

정부24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를 활용해 주소, 연락처 등 신고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정부24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선택을 체크하면 신고증을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이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정부24를 통한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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