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개인택시 1만3847대에 대해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돌며 지도·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여부 △자동차 불법정비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적발된 개인택시는 고발, 과태료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과태료, 현지시정 등을 이유로 296건의 행정 처분을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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