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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서 반려견 학대한 유튜버…징역 4월·벌금 200만원 구형

뉴스1

입력 2019.11.28 12:29

수정 2019.11.28 17:35

반려견 학대 영상 내보낸 유튜버2019.8.1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반려견 학대 영상 내보낸 유튜버2019.8.1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터넷 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내보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오전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A씨(29)에게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언론 보도가 되면서 국민청원까지 이른 사건"이라며 "방송 도중에 반려견을 학대하고, 학대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학대 행위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며 "소유권을 포기해 현재는 보호단체에서 개를 보호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반려인들께 죄송하다"며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유튜브에서 자신의 개인 방송을 하던 도중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손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방송 전에도 개인 방송을 하면서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구독자 3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다.

경찰은 A씨의 학대 영상을 본 구독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방송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학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으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12일 기준으로 14만6000여 명이 A씨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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