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여만원 판매 수익 올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 등으로 최모씨(23)와 강모씨(32), 김모씨(24)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윈도우 정품인증 프로그램, 엑셀파일 등으로 위장한 다수의 원격제어·파일전송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PC 관리자 권한을 탈취, PC를 감염시켰다.
이들은 감염된 1만2000여대의 소위 '좀비 PC'를 약 4년간 관리하면서 74억 건의 다른 사람의 계정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 등을 탈취·판매해 총 1억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킹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DB화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수차례 돈을 받고 판매했다. DB에 기재된 개인정보 출처는 과거 유출된 넥슨,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개인정보를 비롯해 ○○드림, ○○클럽, ○○리조트 등 회원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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