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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몸 담았던 국내 1위 사출성형기 제조업체인 우진플라임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엠트론 연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지 2017년 8월 1일자 참조>
■직원 통해 회로도 입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LS엠트론 직원 김모씨(3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07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우진플라임 소속 연구소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16년 1월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5년 설립된 우진플라임은 자동차, 휴대폰, TV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사출성형기를 제조하고 있다.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국내 1위 업체다.
이직한 LS엠트론에서도 대형사출기 개발업무를 맡은 김씨는 기술상 영업비밀인 우진플라임의 사출기 유압회로도(회로도)를 얻기 위해 친분이 있던 반도체 장비 제조사 L사 직원인 주모씨(42)에게 회로도를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 주씨는 2001년부터 14년 간 우진플라임에서 김씨처럼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주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을 당시 우진플라임 소속이 아니어서 옛 후임 연구원이었던 우진플라임 소속 직원 이모씨(42)에게 회로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6년 8월 1일 자정 무렵 임의로 보안을 해제한 상태에서 사용 중이던 회사 노트북에 무단으로 저장해둔 회로도 파일 2개를 이메일로 주씨에게 전송했고 주씨는 이를 다시 카카오톡 메신저로 김씨에게 전달했다.
■"영업비밀 유출, 성취의욕 감퇴"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우진플라임은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 등 3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진플라임 직원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은 회사의 성취의욕을 감퇴시켜 국가 전체에 해악을 미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진플라임 직원 이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2심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을 유지했다. 김씨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상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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