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감사원의 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순이익이 과대 산정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과다 지급된 성과급이 환수 조치된다. 친인척 부정채용 등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KPS도 환수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저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열렸다.
감사원은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레일의 순이익이 3943억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의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기관 평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 등을 조정했다. 윤리성과 독립성에 대한 등급도 조정됐다.
하락한 점수만큼 과대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도 환수하도록 했다. 이로써 코레일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최소 2.5%포인트(p)에서 최대 11.25%p 줄어든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해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 9월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에서 친인척 부정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적발된 LH와 한전 KPS 등 2개 기관에 대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했다.
LH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1.25%p~7.5%p 줄고, 한전KPS는 2.5%p~15%p 감소한다.
함께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 처분을 받으면서 점수·등급 변화는 거의 없어 성과급에도 변동은 없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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