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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데이터 3법' 모두 법사위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7:01

수정 2019.12.04 17:01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당 소속 김성태 소위원장(왼쪽)이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과 악수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당 소속 김성태 소위원장(왼쪽)이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과 악수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곧장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압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권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게 된다.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구와 법체계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혼재돼 있었던 것을 정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법령 간 유사·중복된 것을 정비하게 된다"며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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