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식물방역법 지난달 개정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 이는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 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해당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지정된 식물검역장소에서 수입·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될 때까지 밀폐포장된 상태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안)'을 수립하면서 식물류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를 요청해 검토해왔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협의회, 수출국(미국)에 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중계무역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거쳤다.
또 수출입 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해 양도시 승계 받은 사람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토록 했다. '인감증명서' 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서연 기자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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