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잠적했던 아프리카BJ BJ찬(26·본명 백승찬)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체포된 BJ찬은 지난해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J찬은 지난 2017년 11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며 전 여자친구인 A씨(25)를 향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에는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징역을 선고받은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6월 BJ찬은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BJ찬에게 폭행당한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BJ찬은 지난해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수감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여자친구를 폭행하면서 구속위기에 처하자 지난 7월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J찬이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주거지에도 나타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했다. 경찰은 BJ찬이 도주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잇던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서초구 한 영화관에서 그를 체포했다.
한편, BJ찬은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그는 “게이들이 너무 많다” “아내가 살이 찌면 이혼 사유” 등 막말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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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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