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선적 근해 연승어선 대성호·청진호 화재·전복
풍랑 거센 제주해역 일주일새 4명 사망·12명 실종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조업…난방기 사용 부주의도
풍랑 거센 제주해역 일주일새 4명 사망·12명 실종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조업…난방기 사용 부주의도
[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침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양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19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76㎞ 해상에서 통영선적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29톤·승선원 12명)에서 불이나 침몰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87㎞ 해상에서 통영선적 장어잡이 어선 창진호(24톤·승선원 14명)가 전복됐다.
불과 일주일 새 제주 바다에서 해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것은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15톤급 이상 피항 강제 규정 없어 통제 한계
두 어선은 모두 근해 연승어선이다. 근해어선은 10톤 이상이며,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위임)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령 등에서 제한하는 수역 외 전국 어느 수역에서나 조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서풍이 부는 제주 겨울바다는 해상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특히 겨울철은 낮은 수온 때문에 해양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 근해 해양사고의 51.6%인 1040척이 10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적지별 사고 현황을 보면, 제주선적 743척(36.9%), 서귀포선적 682척(33.8%), 통영선적 152척(7.5%), 부산선적 116척(5.7%), 여수선적 67척(3.3%) 등의 순이다.
실제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창진호는 통발을 끌어올리던 중 너울성 큰 파도를 맞아 배가 중심을 잃으면서 전복돼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초속 19m의 강한 바람과 함께 파고 4m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생업을 위해 먼 바다까지 조업에 나서야하는 어업인들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출항 당시 바다 상황과 조업지역 바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상특보 발효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어선안전조업규정은 풍랑주의보 발효 시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5톤 이상 어선은 풍랑경보가 내려져도, 되돌아오도록 강제할 규정이 없어 무리한 조업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곤 한다. 기상특보로 조업을 중단하면, 어획량 확보는커녕 유류비용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홀로 조업선은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아 주변 어선 연계를 통한 선단조업 유도를 권고하고 있다.
■ 두 어선 실종자 수색 진전 없어 장기화 조짐
실제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창진호는 통발을 끌어올리던 중 너울성 큰 파도를 맞아 배가 중심을 잃으면서 전복돼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초속 19m의 강한 바람과 함께 파고 4m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불이 난 대성호 선원들은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호의 자동선박 식별장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건 지난달 19일 새벽 4시 15분쯤이다. 해경은 이때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개 이 시간은 연승어선들이 바다에 낚싯줄을 던져놓고 잠시 눈을 붙이는 때다.
화재로 대성호는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했으며,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상태다. 해경 유일하게 발견된 사망자가 간편한 운동복 차림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점을 놓고 볼 때 구조요청을 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불이 퍼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발생 개연성이 높다. 또 전기시설은 바닷물에 빨리 부식돼 제때 교체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교체를 미루면서 누전이나 합선·폭발 등의 화재사고로도 이어진다. FRP는 대체재인 알루미늄보다 1.5~2배나 저렴하고, 수리·변경·개조가 쉬워 어선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외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하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선체에 화재 예방용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대성호처럼 이전에 만들어진 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8일로 대성호는 20일째, 창진호는 14일째 사고 해역과 인근의 애월읍-안덕면 해안가에서 주야간 실종자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아직 없는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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