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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돔·멍게 국내산 둔갑…불법유통업체 대거 적발

뉴스1

입력 2019.12.09 08:51

수정 2019.12.09 09:55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 (부산시 제공) 2019.12.9 © 뉴스1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 (부산시 제공) 2019.12.9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일본·중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하여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 외에도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을 현지시정 조치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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