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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금지법’에 멈추고.. 가맹형 플랫폼택시 ‘기지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9 18:23

수정 2019.1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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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맞춰
택시먼허 확대하며 수익화 시동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처리한 가운데 가맹형 플랫폼택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등 가맹형 플랫폼택시 사업자는 타다가 법안 반대 여론전을 펼치는 사이 차근차근 가맹형 플랫폼택시 운행을 위한 택시면허를 확대하고 있다.

연내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서고 요금, 허가, 차량외관 등 가맹형 플랫폼택시와 관련된 규제가 풀리면 이들은 수익화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등 사업자는 타다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 발맞춰 택시와의 협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플랫폼택시의 세가지 형태 중 두번째인 가맹형에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택시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승차거부 없는 플랫폼택시 '웨이고블루'를 선보였다. 이를 타고솔루션즈의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고 웨이고블루를 '카카오T블루'로 바꿔 운행 중이다. 약 100대로 출발한 웨이고블루는 카카오T블루가 된 이후 400대까지 늘었다.

현재 카카오T블루 외관에는 카카오프렌즈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라이언, 어피치 등으로 도색돼있다.

카카오T블루는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1000대 운행에 돌입하고 경기도 성남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등 전국 단위 서비스에 시동을 건 상태다.

내년 초엔 성남시에도 카카오T블루가 약 400~500대 달릴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형 플랫폼택시는 택시면허 기준이 1000대로 완화돼도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확장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택시 회사도 9개 인수했고, 법인택시단체와 손잡고 '타다'의 대항마 격인 대형택시 '카카오T벤티' 출시도 연내를 목표로 출시준비 중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혁신형 플랫폼택시(타입1)의 진출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승차거부 없는 예약제택시 '마카롱택시'를 운행하는 KST모빌리티도 마카롱택시 운행대수를 확대하기 위해 택시면허를 모으는 사전정지작업에 매진했다. 그 결과 마카롱택시 드라이버 1000명을 모아 내주께 마카롱택시 '즉시호출'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즉, 서울 시내에서 '마카롱' 브랜드를 달고 운행하는 택시가 1000대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KST모빌리티는 이와 별개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코드42와 전기택시플랫폼을 만들기로 하는 등 전기택시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가맹형 플랫폼택시 활성화의 변수로는 요금, 인가, 택시 내외관 등 규제완화가 남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수익구조나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비로소 가맹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택시면허 기준을 1000대로 낮춰 줘도 여전히 문턱이 높은데 업의 활황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하고, 이 경우 택시와 협업만 잘 끌어내면 다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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