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4단체가 9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택시4단체는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100만 택시가족 총궐기'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택시4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는 택시가족 희생으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일 타다 측 억지주장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우리 택시가족은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가족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4단체는 또 연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데 대해 "누가 감히 혁신을 말하나"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타다는 공유경제·4차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혁신을 가장한 속칭 '나라시'로 '콜뛰기'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택시 대당 1억원에 육박하는 면허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요금은 물론 운전자의 자격, 자동차 종류, 자동차 사용기간, 심지어 영업 휴무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전반에 걸쳐 사소한 것까지 각종 규제 속에 통제되는 택시산업에 반해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자칭 '혁신기업' 타다의 행태"라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다 측은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 없이 타다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써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편법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날로 먹겠다'는 것으로 우리 택시가족은 할 말을 잃었다"고 탄식했다.
택시4단체는 이 대표의 언론플레이가 타다금지법 처리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들은 "불법영업으로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법안통과가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만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하려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택시4단체는 "우리 택시업계는 지난 3월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했다"면서 "타다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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