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3명 사상' 음주사고 20대 징역 2년6월 선고…"고의에 가까운 과실"

뉴스1

입력 2019.12.11 10:00

수정 2019.12.11 10:27

6월9일 오전 4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삼거리에서 SUV차량과 택시가 출동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독자제공) © 뉴스1
6월9일 오전 4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삼거리에서 SUV차량과 택시가 출동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독자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6월9일 오전 4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달리던 B씨(59)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A씨와 B씨의 차량에 각각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은 전치 6주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과실이 매우 중해 고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고인의 사망으로 일순간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