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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사이 사체 손목서 사라진 팔찌…사체 운반한 용의자 항소심도 '무죄'

뉴스1

입력 2019.12.11 10:05

수정 2019.1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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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사체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 오전 9시49분쯤부터 30여분 동안 변사체 운반 작업을 하면서 사체 운반 통로에서 사체의 왼쪽 손목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부검대기실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오전 9시39분쯤 시신에 팔찌가 착용된 모습이 찍혔으나 30여분 후인 10시22분쯤 부검실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팔찌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부검대기실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당일 오전 9시39분쯤 시신에 팔찌가 착용됐고, 같은날 오전 10시22분쯤 부검실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팔찌가 없어 A씨의 범행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외부 충격 등으로 팔찌가 시신으로부터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부검대기실과 부검실 사이의 CCTV 사각지대에서 다른 사람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시신으로부터 팔찌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며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에서 '거짓' 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팔찌를 훔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거짓말탐지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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