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선주협회 "'톤세제도' 일몰연장 환영...해운업 재건 탄력 기대"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0:27

수정 2019.12.11 10:27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의 통과
올 연말 일몰예정이던 톤세제 일몰기한 5년 연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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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해운산업 재건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선주협회가 11일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엔 해운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톤세제 일몰기한 5년 연장'과 '우수선화주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돼 있다.

덕분에 올 연말 일몰예정이던 톤세제도 일몰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해운업계는 국적 외항상선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우수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비용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선화주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도 기대된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해운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해운산업을 반드시 재건시키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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