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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韓 동성부부 마일리지 합산가능 '가족'으로 인정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0:33

수정 2019.1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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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 제출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 합산 사용이 가능한 '가족'으로 인정했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한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다.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다. 다만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캐나다 등 동성혼을 인정하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 시 인정해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적법한 서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인정해 주는 것이 현재 방침"이라며 "다만 증빙 서류로 사실 관계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이 한국인 동성 부부 가족 등록의 첫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역시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동성 커플도 가족 등록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동성 부부의 가족 등록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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