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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제로 상권 몰락', 수원 나혜석거리 상인 갈등으로 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0:52

수정 2019.12.12 11:10

상인회와 노점상 상생모델이 3년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수원 팔달구 지나친 규제, "상인과 노점상 모두 적자"
상인들 "옥외 영업 반납 할테니 노점상 나가라" 갈등
수원 나혜석거리에 이전한 노점상 절반 가량이 문을 닫은 채 운영하지 않으면서, 상원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원 나혜석거리에 이전한 노점상 절반 가량이 문을 닫은 채 운영하지 않으면서, 상원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지나친 규제로 대표 음식특화거리인 나혜석거리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6일자), 옥외 영업을 둘러싼 불만이 상인들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는 기존 나혜석거리 상인들과 노점상들간 갈등으로, 상인들간 맺었던 상생발전의 모델이 3년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12일 수원시와 나혜석거리 상인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11월 수원역 인근에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던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 하면서, 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인들 모두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수원시 팔달구는 나혜석거리 상인회장과 노점상대표 등과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상인회와 노점이 서로 협력해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나혜석거리 발전과 활성화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나혜석거리에 고정식 노점상 24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실상 불법 운영 중인 노점들을 양성화했다.


또 기존 나혜석거리 상인들에게는 시에 도로점용료와 임대료를 내고 테라스를 조성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옥외 영업을 양성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었다.

이같은 합의는 기존 상인회와 노점상들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상생발전의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원시와 상인들 모두 노점특화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도 잠시, 처음 문을 열었던 20여개 노점상은 현재 절반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문을 닫은 노점이 나혜석거리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수원시가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이 3년여만에 실패한 셈이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 역시 희생을 강요받으며 허용한 노점상이 나혜석거리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매출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수원시와 상인들, 노점상까지 나서 어렵게 합의한 상생발전의 모델은 이제 상인들도 망하고, 노점상도 망하는 실패한 정책이 돼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옥외 테라스 영업을 포기하는 대신 처음처럼 노점상들의 완전 철거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 A씨는 "노점상 이전과 더불어 옥외 영업을 허용받았지만, 지금은 지나친 단속으로 테라스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일부 상인들은 옥외 영업을 반납하고 노점상을 몰아내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옥외 영업시 불 사용을 하지 못해 사실상 테라스 영업을 하지 못하는 '고깃집'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경우 상권활성화 보다는 원칙적인 규제만을 내세우고 있어, 지자체의 무관심이 상권 몰락에 이어 상인들간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한편, 이에 앞서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수원시가 옥외 영업을 허용하며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받으면서도 지나친 규제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고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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