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대문 종합시장 등 대형의류판매시설 화재안전관리 소홀 여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2:20

수정 2019.12.12 12:20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30억원대(소방당국 추산) 재산 피해를 낸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이후에도 동대문종합시장 등 대형의류판매시설의 화재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이 발표한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68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67곳에서 총 43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현지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까지 합치면 총 1278건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사는 점포 1000개 이상이 입점한 대형의류판매시설 19곳과 지하철역사 연계 점포 200개 이상인 지하도상가 19곳,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사 30곳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은 강남역과 고속터미널역, 노량진역, 잠실역, 홍대입구역이 대상이 됐으며 부산은 서면역과 연산역, 사상역이, 인천은 부평역과 주안역이 조사를 받았다.

조사반은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소방·건축·전기안전·가스안전 등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2개 반으로 나눠 지난 10월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두달간 조사를 실시했다.

분야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소방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57건, 건축 199건, 가스 1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 분야는 주로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가 고장 났거나 헤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화재감지기 미설치 및 유도등 미점등 사례가 적발됐다.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 불법개조, 비상구나 복도 등 피난통로에 상품 적치, 방화문 도어체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전기분야는 규격전선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낡은 분전반, 가스분야는 가스시설밸브 주위 가스 누출, 가스용접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이 주로 지적됐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중대 위반사항 241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가는 동대문종합시장과 동대문 맥스타일이다.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은 적발 건수가 46건으로 남대문시장(76건)에 이어 두번째인데다 과태료도 2건 물게 됐다.
동대문 맥스타일은 지하주차장 승강기 부근 방화문에 쐐기를 이용해 열려있도록 했고, 7층 매장 대피계단 출입문 앞에 장애물을 적치한 상태로 방치했다.

인천 주안역의 경우 부속실 제연설비작동 시 기준압력이 초과돼 유사시 피난 가능한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샣활 시설은 어떤 곳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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