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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4:30

수정 2019.12.12 14:30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고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를 도입해 공개채용 된 사무직원에 한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아파트 선분양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 등이 뒷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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