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학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감사관(5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전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성추행 의혹 조사를 담당하면서 같은 청 소속 장학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음날 오전 감사팀 사무실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A씨 오른쪽 팔목을 붙들고 3m가량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해 8월 한 카페에서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A씨가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감사관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7월4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이 버릇없다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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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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