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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한 학생, 요양기간·학습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3 13:36

수정 2019.12.13 13:36

인권위, 교육부 장관에게 요양·학습권 보장 권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학생이 임신·출산할 경우 학교로부터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3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임신과 출산 때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학업손실을 방지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께 중학생이 임신, 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어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출산 건수는 총 1300건이었으며 이 중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7세 이하의 출산 건수는 약 21%였다.

또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한부모가 된 110명 중 73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이 중 30.1%는 학업 중단 이유로 임신·출산을 꼽았다.


이에 인권위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러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 임신 전 상태로 돌아오려면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과 양육 부담 등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위해 요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산전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않고 다니던 학교에서 일정기간 요양 후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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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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