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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구속기소..조국 소환 초읽기(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3 15:46

수정 2019.12.13 15:46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13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의 총책임자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靑 감찰과정서 확인 가능했을 것"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아들 인턴십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면제 이익 수수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금품 등 제공자 4명은 유 전 부시장과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 업계 관계자들로서,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은 특히 "향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오는 15일이 구속만료일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자 모두 조사..曺만 남았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았지만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별다른 징계 없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 조사했다.
또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 중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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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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