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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㊱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4 15:30

수정 2019.12.14 15:29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알쏭달쏭 세법]㊱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귀찮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금폭탄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알쏭달쏭 세법 30회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36회는 연말정산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구성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부모님 명의의 인증수단이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자료제공동의)의 [본인인증 신청]메뉴를 통해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부모님 명의의 인증수단이 없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자료제공동의)의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부모님의 신분증 등을 첨부해 동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담당자 접수 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만약 컴퓨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가족관계서류를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 부모의 관계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사위와 결혼한 자녀(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면 된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동의했다면 며느리와 결혼한 자녀(아들)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 근로자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받으려면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상단 메뉴 중 [MyNTS] 클릭한 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한다. 여기서 지급명세서 아이콘을 누르면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출력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정보 보호로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는 별표(*)로 표기되어 발급된다. 모두 표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연중 폐업한 사업장이다. 자료 제출을 미리 할 수 없나.

- 의료비, 의료기기 구입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면 당해 연도 자료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자료는 폐업했을지라도 미리 제출할 수 없다.

당해 연도 자료는 그 다음해 1월 1일 ~ 1월 7일까지 정기 제출할 수 있다. 수시 제출 불가능한 자료라면 해당 기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한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이었다면 대표자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폐업한 사업장으로 전환해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폐업한 사업장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CD 또는 USB에 수록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야 한다.

[알쏭달쏭 세법]㊱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올해부턴 산후조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 홈택스 하단의 [자료실]에서 자료번호 591번 산후조리원 비용 홈택스 제출이 공지돼 있다. 해당 메뉴에서 제출방법과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건별로 입력해 제출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파일에 입력해 제출도 가능하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

- 사망한 부양가족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등 서류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다면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해 신청 가능하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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