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 등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코인제스트 대표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코인제스트 본사 관할지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정씨는 고소장을 통해 "코인제스트는 자금난을 이유로 고객들의 원화와 암호화폐 출금을 막고 있다"며 "국회 등에서 고객이 맡겨둔 원화 잔액과 암호화폐 갯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업 비밀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난이 발생해도 고객의 원화와 암호화폐는 회사의 운영자금과는 무관하게 성실히 보관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여전히 원화과 암호화폐의 출금을 막고 있어 횡령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코인제스트 대표 등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 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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