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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강화...9억원 초과분 LTV 20%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6 13:00

수정 2019.12.16 12:5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투기지역 고가주택, 주담대 강화...9억원 초과분 LTV 20%


[파이낸셜뉴스] 투기지역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가 강화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담대는 LTV(담보인정비율) 2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 주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는 오는 2021년까지 40%로 점차 하향조정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는 금지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 관련 규제를 강화 적용한다. 우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강화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담대 한도는 현재 5억6000억원에서 4억6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아예 금지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로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 제한은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적용중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현재 1.25배 이상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5배로 강화한다.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책을 시행한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은 제한하는 것을 감안해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한다.
또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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