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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정욱 딸 1심 판결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볍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7 11:01

수정 2019.12.17 11:01

'마약 혐의' 징역형 집예유예 판결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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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검은 1홍 전의원 장녀 A양(18)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A양의 결심 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양에게 징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각성제 '애더럴' 등을 3차례 구입한 뒤 10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양은 지난해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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