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7 13:24

수정 2019.12.17 13:24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대출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주금공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90%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또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공사는 서울시·KB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면서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