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손해배상 인정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17일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판단해 1억8000여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보다 높은 40%의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이씨는 2017년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양 휴대폰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에 알렸고, 상황실은 망우지구대 순찰차와 중랑서 여성청년수사팀(여청)에도 출동 지시를 했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은 A양 어머니에게 A양의 마지막 옷차림을 물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양 어머니가 이씨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당시 최종목격자인 이씨 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모 경장은 A양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됐음에도 발생지를 A양의 주거지인 '빌라'라고 적었다.
중랑서 여청팀은 출동 무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뒤 출동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무전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고 3시간이 지난 후 망우지구대로 가서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음날 여청 다른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가출 미귀가 4건이 있다"라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0월3일 A양 부모와 함께 탐문에 나선 경찰들은 이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A양의 부모가 근처 교회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해줄 것과 이씨 집 내부 수색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씨가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1심은 "망우지구대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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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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