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1심서 징역형 집예유예 판결
[파이낸셜뉴스]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A양 측 변호인이 (A양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양 측 변호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양의 변호인이 항소하기 바로 전날인 16일 A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A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받았다.
홍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홍정욱딸항소 #홍정욱딸 #마약혐의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