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1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하고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7개 웰니스항목을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지난 2월~11월 실시했다. 시범사업에는 12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정식 참여기관은 7개 기관이었다.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등 4개 기관이 현장평가를 통과했고 100%에 가까운 우수한 검사정확도를 보여 인증 수준의 검사역량으로 평가받았다. 또 웰니스 57개 항목을 대상으로 암맹평가를 통해 검사기관 간 결과해석의 일치도도 분석했다.
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는 △검사역량을 가진 업체만을 선별하고 △국민들에게 유전자 검사의 해석상 기술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하는 검사결과의 해석·전달 방안 확보 등 조건에 따라 2년간 임시허가 방식으로 56개 항목 중 업체별 신청 항목에 대해 확대 허용하기로 제안했다.
또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심각한 유전병을 가진 가족의 출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존 허용된 165종 질환 외에 추가적으로 24개 질환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허용 18개 질환은 가부키증후군,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갑상선수질암, X-연관 림프증식성질환, X-연관 근세관성 근육병증, 코넬리아 드랑에 증후군, 유전감각신경병 4형, 화버증후군, VICI증후군, 급성 괴사성 뇌증, 피르빈산키나아제 결핍증, 부분백색증, MELAS증후군, 선천성 부신저형성증, 바터증후군, 옥살산뇨증, 주버트증후군, 싱글턴머튼증후군 등이다.
조건부 허용은 6개 질환으로 무홍채증,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스타가르트병, 영아간부전증후군, 엘러스단로스증후군, 외안근섬유화증 등이다.
이윤성 위원장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에 관해 국민을 보호하며 검사역량이 확보된 기관에 한해 질 관리 가능한 유전자검사 시행의 기초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향후 생명윤리분야에서 각 계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윤리에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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