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생방송 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내보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A(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독자 3만여 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 7월26일 유튜브 생방송 중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이전에도 방송 중 반려견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학대 영상을 접한 구독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방송 후 논란이 확산되자 학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학대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 소유권을 포기해 현재는 보호단체에서 개를 보호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인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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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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