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경이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를 놓고 또다시 맞섰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경찰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檢 "경찰 수사종결권, 사건 은폐 우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기소' 의견일 때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일 경우에는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기소 의견 사건 중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그 외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아 60일 동안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면 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매년 경찰의 송치 의견이 검찰에서 변경된 인원이 약 4만명이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 사건이 기소된 경우도 약 400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대로 처리될 경우 검찰 송치 사건의 41%가량을 경찰이 자체 종결해 수사 결과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기소로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검찰이 기록 검토만으로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고, 재수사 요청이 무한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고소·고발 접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 또는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사건은 이의를 신청할 고소인 등이 없다"며 "사건이 숨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는 이의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리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사의 수사 범위를 위증·허위감정·증거인멸 및 무고 등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우려하고 있다. 살인 등 중요범죄의 진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공범이 밝혀지거나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검찰의 '무제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에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檢 통제기능 명시돼 있어"
경찰도 검찰의 해당 입장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내놓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이 1차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검토·검증하고,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는 등 이미 수사권조정안에 검찰의 통제 기능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에는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60일간 기록검토 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경찰 인지사건의 98%는 112신고 등 국민 요청에 따라 개시된 사건으로, 사건관계인이 존재해 이의제기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며 "사건관계인이 없더라도 검사가 송부한 모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요청이 있을 시 재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사는 재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통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진범을 발견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경찰 측은 "현행 조정안에 의하더라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범과 진범은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다"며 "다른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오히려 검사의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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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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