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족찾기 위한 유전자 채취 및 등록
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가능해져
<Birth family Search Process for Adoptees>
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재외공관에서도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채취 · 등록 가능해진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받는 이유는 해외입양인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돼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전후 60여년간 해외(14개국)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중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은 약 3만명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하여 친생부모 찾기가 어려웠던 사례를 접하면서 안타까웠으나, 이번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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