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년부터 법인·외국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2 12:00

수정 2019.12.22 11:59

내년부터 법인·외국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에는 868만건, 2018년 920만건으로 확대되고 올해 상반기 72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한 법인과 외국인에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내년 1월중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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