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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 DB구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2 12:00

수정 2019.12.22 12:00

[파이낸셜뉴스] #. A사는 국내완성차업체 등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주요 거래처들과 통상 5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해왔다. 납품단가는 해마다 3~5% 가량 인하됐고, 직접재료비 등의 변동분은 거래처가 시세에 연동해 보전해줬지만 나머지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변동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예상 판매가격-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가 변동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 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해 보고기간 말마다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요인 등을 세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29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기업현장에서 원칙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기존 감리지적 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를 참고해 감리지적 내용을 기업·감사인이 보다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해 DB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사례는 2018~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이다.
각 건은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례별로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해 검색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지적내용은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할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이전 등 과거 축적된 감리사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세부 지적사례는 회계포탈을 통해 공개하고 연도별, 유형별로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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