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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률↓…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 “5% 밑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2 13:24

수정 2019.12.22 13:28

제주지역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최고 수준
세부담 가중·복지혜택 축소, 정부에 최소화 건의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을 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비율) 반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관건은 상승 폭과 속도다. 도는 제주시·서귀포시, 두 행정시와 함께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복지 혜택 탈락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9년 -1.13%를 기록한 뒤 2010년 0.43%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2011년 1.06%, 2012년 2.8%, 2013년 2.01%, 2014년 2.98%의 완만한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2015년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로 돌아섰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2015년 9.2%, 2016년 19.35%, 2017년 18.66%, 2018년 16.45%로 해마다 급증했다.

행정시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서귀포시 17.23%, 제주시 15.79%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도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로 5년 동안 전체 87.33%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이의신청도 2015년 1506필지, 2016년 3160필지, 2017년 2754필지, 2018년 3025필지, 2019년 3293필지로 5년동안 전체 1만3738필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평가액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4.7%(651필지)에 불과했다. 반면 하향요구는 95.3%(1만3087필지)를 나타냈다.

■ 도내 노인 기초연금 탈락자도 매년 증가

개별공시지가는 복지분야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활용된다.

실제로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2014년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 66.46%보다 1.55%포인트 낮은 64.91%를 기록했다. 게다가 2015년 이후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급률 격차는 해마다 커져 지난해에는 무려 4.29%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734만5천820명 중 65.88%인 483만9천722명만 수급자가 됐다. 34.12%인 250만6천98명은 미수급자로 분류됐다.


이양문 도 건설국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에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2020년 2월 13일 표준지공시지를 결정·공시 하기 전 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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