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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백질 보충제' 불법광고 다수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3 10:25

수정 2019.12.23 15:39

테스토스테론 성분 들어간 보충제 통관 금지
테스토스테론 검출로 통관이 금지된 'Supreme Testosterone booster' 제품 이미지. 식약처 제공.
테스토스테론 검출로 통관이 금지된 'Supreme Testosterone booster' 제품 이미지. 식약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에 유통되는 수입산 단백질보충제를 검사한 결과 다수 제품이 거짓·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직구가 가능한 1개 제품에선 금지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향후 통관이 차단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2046곳을 점검한 결과, ‘면역에 좋은 단백질’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수 사례를 적발했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심의결과를 무시한 부당광고 등 현행법을 어긴 사례가 63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았던 단백질 보충제 안전성 검사에선 195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Supreme Testosterone booster, 아마존 판매)에서만 이상이 드러났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110개 제품에 더해 수입과 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85개 제품이 대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판매되는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테스토스테론은 가축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을 요청하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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