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D협회도 성명..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
[파이낸셜뉴스] 한국PD연합회가 사법부의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방송금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PD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라면서 "재판부와 제작진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방송을 볼 수 없어 판단 기회를 잃은 채 소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SBS와 제작진을 부당하게 모욕했다. 판결문 중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표현은 제작진에게 깊은 좌절감과 모멸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문은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최우선 판단기준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PD연합회는 김성재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점과 전관예우 의혹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PD연합회는 "그때와 수사기록이 똑같겠지만 1995년 사건 발생 당시 과학수준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인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의 첨단 과학으로 다시 짚어보자는 제작진의 취지를 재판부는 받아들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SBS PD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번이나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에 벌어져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재씨의 여자친구와 그 변호인 측에 묻고싶다"며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의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리는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사망 당시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연출자 배정훈 PD는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시작되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존중할 뿐"이라면서 "방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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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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