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임직원들은 부당한 업무지시, 편의제공 요구, 금품.향응 수수, 인격모독 등을 당했을 때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혹은 익명 제보시스템인 ‘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16일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직장내 고충상담원 지정,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김길수 도개발공사 사장은 “조직 내 갑질 근절 문화를 정착하고 외부 고객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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