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무죄 입증할 새로운 증거 발견, 국과수 감정 허위 작성 등 확인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씨(52)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이 나왔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동원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