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한혜진씨와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위원회는 광고대행사 SM C&C를 통해 지난해 1월 한씨와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이며, 한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재판부는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씨가 앞서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액수를 2억원으로 감액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씨에게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한씨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계약상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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