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 서민금융 출연 연 1900억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3 12:00

수정 2019.12.23 18:18

2025년까지 5년간 연장
보험사 등 전 금융권서 가능
정부가 서민금융상품 출연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연 1900억원으로 지원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전 금융권에서 서민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금융사는 2016~2020년 햇살론 공급을 위해 각각 8800억원, 9000억원 등의 출연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지원금액일뿐, 2021년 이후 공급재원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내년 중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2016~2020년)을 2021~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서도 연간 2000억원을 출연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당국은 각 금융사별 가계대출 잔액과 출연요율 등을 고려해 출연 부담금을 정할 예정이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는 보증부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 보증사용잔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해 2% 범위내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휴면금융재산 관리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재산 범위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추가해 고객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하며, 금융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진흥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뒤,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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